一 | 부정수급 땐 사용금지 등 조치 재정지원 공정성 높이기 강화앞으로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카드’ 이용 시 부정수급을 3차례 하면 1년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다 걸리면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타인 명의도용, 카드?계정 양도?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방침이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재가입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이용정지와 환급금 반환 등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 내용은 27일부터 앱(APP)과 누리집 등에 한 달간 고지하며,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 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26일 오전 10시 발표된 태풍 '사우델' 통보문 [기상청 캡쳐]제18호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경이 연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제주지방기상청은 26일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를 풍랑경보로 격상하고 제주도 동부·남부·서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를 발효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강풍과 함께 2∼4m, 최대 5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 앞바다도 점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이 1.5∼3.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이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날부터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연안해역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운영된다.해경은 갯바위와 방파제, 해안가 등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낚시객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해경 관계자는 "갯바위와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연안 활동객들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한편 태풍 사우델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초속 39m의 강도 3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북북서쪽 1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사우델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해 오는 28일쯤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72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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